책소개
“피해자사법” 누군가에겐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처럼 우리에게 “피해자사법”이란 낯설기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는 지금까지의 사법제도가 전통적으로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가해자인 범죄자를 뜻하는 “‘CRIMINAL’ Justice”, 즉 범죄자정의, 범죄자사법을 의미하는 ‘형사사법’이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오로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범죄의 희생자가 된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임에도 사법제도에서 아무런 지위도, 역할도, 권리도, 보호와 지원도 없는 완전히 잊힌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가 국가에 대한 해악이고, 따라서 사법제도는 국가와 피의자 사이의 적대적 대심제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가 과연 국가에 대한 해악만일까. 대다수 범죄는 오히려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서, 사인이 사인에 대한 해악임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피해자가 설 자리는 없다. 여기에 더하여 가해자는 상당 수준의 권리가 헌법을 비롯한 온갖 법률로 보호되고 보장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의 권리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피의자를 위한 ‘권리 장전’은 있어도 우리에겐 ‘피해자 권리 장전’은 없다. 아무리 양보해도, 상식적으로 무고한 피해자의 권리, 지원, 보호가 가해자인 피의자의 그것들보다 강하거나 적어도 그보다 못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법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억제, 교화 개선, 무능력화, 응보? 사법제도가 사법 정의의 구현과 실현이 목표이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사법 정의가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지 않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과연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죄에 상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야만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사법제도는 지금까지의 범죄자, 가해자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지향하는 ‘범죄자사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향하는 ‘피해자사법’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더 이상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마저도 아무런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잊힌 존재(Forgotten Being)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저자의 소박한 바람과 주장을 이 책 “피해자사법”에 오롯이 담아 보았다. 아마도 이런 시도가 우리 학계에서도 처음이고 저자의 한계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언제나처럼 본서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특히 편집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공동으로 작업한 아들이자 미국의 Texas A&M 대학교 이승욱 교수,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가족 모두에게 감사한다.
목차
Chapter 01 형사사법제도의 심장, 범죄 피해자 2
Chapter 02 법률 위반과 사법 정의 10
Section 01. 범죄와 사법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심리학적 개념 12
Section 02. 전통적 형사사법과 범죄 피해자 16
Section 03. 법률 위반, 사법 정의, 그리고 회복적 사법 22
Chapter 03 피해자의 현주소 32
Section 01. 범죄 당사자로서 피해자의 부상(Emergence) 34
Section 02. 범죄 피해자, 그들은 누구인가? 36
Section 03. 피해자 구성의 이론적 반영 58
Section 04. 피해자화의 정치화-정치적 상황 66
Section 05. 피해자 의식/피해 의식(Victim Consciousness)의 심리 82
Chapter 04 범죄 피해자화, 그 이후 90
Section 01. 피해자화의 경험 92
Section 02. 재판, 지원, 그리고 대안 116
Chapter 05 피해자의 지위 130
Section 01. 피해자 정책 발전의 이해 132
Section 02. 가해자로서의 피해자 135
Chapter 06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 142
Section 01. 형사사법제도와 피해자 144
Section 02. 피해자 불만과 요구 165
Chapter 07 피해자사법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정당성 194
Section 01. 형사사법의 재균형(Rebalancing) 196
Section 02. 피해자 운동의 부상 198
Section 03. 피해자사법이 필요한 부수적 요인 204
Section 04. 피해자의 지원 232
Chapter 08 피해자사법의 개념 238
Section 01. 피해자사법의 개념과 발전 배경 241
Section 02. 피해자 중심, 피해자 지향 사법의 발전 250
Section 03. 피해자사법의 범위 284
Chapter 09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 관점의 통합 298
Section 01. 피해자 참여를 통한 피해자 관점의 통합 300
Section 02. 피해자 참여가 피해자 관점의 통합에 미친 영향과 결과 303
Section 03. 형사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권리와 피의자 권리 307
Section 04. 다중-피해자 관점(Multi-victim Perspective)의 통합 309
Chapter 10 피해자 권리의 이해 314
Section 01. 피해자 권리의 진전 316
Section 02. 인권과 권리-인권으로서의 피해자 권리 319
Section 03. 피해자 권리의 침해로서 범죄 323
Section 04. 형사사법 과정 참여의 권리 325
Section 05. 피해자 권리의 미래와 미래 지향의 피해자 권리 340
Chapter 11 피해자-지향 사법으로서 회복적 사법 356
Section 01. 회복적 사법과 배상적 사법 358
Section 02. 회복적 사법 371
Section 03. 회복적 사법의 적용 단계와 방식 374
Section 04. 회복적 사법에 대한 피해자-지향적 접근 380
Section 05.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도전, 그리고 내재적 한계 394
Chapter 12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화 예방 (Victimization Prevention) 406
Section 01. 피해자-지향, 피해자-중심 예방으로서 피해자화 예방 408
Section 02. 반복 피해자화 예방으로서 피해자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 416
Section 03.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피해자 권능의 강화(Empowerment) 428
Chapter 13 피해자-중심 접근의 과제와 전망 432
Section 01. 피해자 참여와 권리에 대한 논쟁 434
Section 02. 피해자 운동의 몇 가지 위험 440
Chapter 14 내일을 위한 제언-피해자와 형사사법, 그 다음은? 442
Section 01. 피해자와 형사사법 444
Section 02. 피해자의 새로운 지위-기회와 위협 449
Chapter 15 새로운 형사사법의 과제와 전망 458
Section 01. 책임 있는 형사사법기관의 도입 460
Section 02. 형사사법의 무결성 462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