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억울한 사연, 법으로 심판하는 데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고소의 핵심과 노하우
《고소의 정석》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이다.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사, 불만족스런 처분결과 등 예상과 다른 현실에 좌절하기 십상이다. 가해자를 법으로 심판하는 데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책은 가해자의 처벌을 목표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고소장 작성에서 유죄판결까지,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고소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법과 실무 관행, 다양한 사건 사례와 자료 예시를 통해 상세히 가르쳐준다. 또한 성범죄부터 공갈과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9가지 범죄 유형별로 고소 시 주의할 점도 알려준다. 범죄 피해자 대리를 주로 맡아온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경찰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형사 고소의 모든 것.
목차
머리말: 확실히 고소해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부 고소의 방법과 절차: 고소장 작성에서 유죄판결까지
1장 고소장을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기초정보
1. 고소장 작성의 A to Z
2. 고소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3. 고소의 주체
4. 고소대리인
5.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6. 고소의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7. 고소인이 써야 하는 비용과 시간
2장 고소장을 제출하자
1. 어디에 내야 할까요?
2. 접수방법
3. 고소장 반려에 대한 대처 방법
3장 증거는 어떻게?
1. 증거의 제출 시기
2. 좋은 증거란?
3. 증거가 없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4. 제3자 진술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5.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피고소인이나 제3자가 갖고 있는 증거의 확보 방법
4장 고소장 제출, 그다음은?
1. 고소인 조사
2. 피의자 수사
3. 대질조사
4. 수사관 교체 절차
5. 원하는 수사 결과를 받기 위해 고소인이 해야 할 노력
6.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
7. 합의의 A to Z
5장 처분결과가 통지되었다!
1. 경찰의 처분
2.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응
3. 검사의 처분
4.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
6장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1. 공소의 제기: 구공판과 구약식
2. 고소인에 대한 재판절차 통지
3. 범죄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4.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5. 해당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세요
6. 증인지원절차를 활용하세요!
7. 증인 신문 전에 알아야 할 것
8. “양형조사를 한다던데요?!”
7장 드디어 유죄판결이 나왔다!
1. 1심 판결은 일단락입니다
2. 고소인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3. 형사 유죄판결의 활용: 민사소송
2부 범죄별 고소 시 주의점
들어가며
1장 성범죄
1. 성범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성범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2장 명예에 관한 죄
1. 명예에 관한 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명예에 관한 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3장 협박·공갈·강요·스토킹처벌법위반
1. 협박·공갈·강요·스토킹처벌법위반 자세히 들여다보기
2. 협박, 공갈, 강요,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할 때 주의할 점
4장 사기죄
1. 사기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사기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5장 횡령죄와 배임죄
1. 횡령·배임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횡령·배임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6장 무고와 위증에 관한 죄
1. 무고·위증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무고·위증죄 고소할 때 주의할 점
7장 업무방해죄
1. 업무방해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8장 문서에 관한 죄
1. 문서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문서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9장 보이스피싱 범죄
1. 보이스피싱 범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보이스피싱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맺음말: 이 책이 ‘내 손 안의 변호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저자소개
출판사리뷰
확실하게 준비하고 고소해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고소장만 내면 가해자가 구속되고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 보통이다. 고소인의 바람과 달리 수사는 느릿느릿 하세월로 진행되기 일쑤고,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해 되레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혹은 빨리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섣불리 고소해서는 가해자 처벌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고소의 정석》은 길고 어려운 싸움을 각오하고 현재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확실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들은 범죄 피해자 대리를 주로 맡아온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억울한 상황을 고소로 해결하려다가 더 억울해진 경우들을 많이 보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들이 현장에서 10년간 쌓은 형사 고소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는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 ‘고소할 때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 ‘고소할 때 드는 비용과 걸리는 시간은?’ 등 처음으로 형사 고소를 해보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들을 간단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명쾌히 설명한다.
둘째, 고소장 작성과 제출 이후의 전반적 절차, 즉 증거 수집부터 경찰서 진술조사와 피의자 대질조사, 합의, 불만족스러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과 재판 증인 진술까지,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별로 고소인이 해야 할 일과 상황별 대응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셋째, 범죄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생생한 범죄 사례를 예시하며, 관련 공문서 서식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작성법을 보여줌으로써 법과 완전히 먼 삶을 살아온 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부터 명예에 관한 죄, 협박 · 공갈 · 강요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기죄, 횡령죄와 배임죄, 무고와?위증에?관한?죄, 업무방해죄, 문서에 관한 죄,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9가지 범죄 유형별로 고소 시 주의할 점을 알려준다.
다음은 책의 내용 일부를 간추린 것이다.
합의의 시점과 방법
합의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둘 다를 의미하는 실무 용어다. 피해의 일부 회복이라도 원하는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감형의 요인이 되는 가해자 모두에게 합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합의는 고소 전,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 초기에 너무 일찍 합의 의사를 드러내면 수사관의 수사 의지가 약해질 수 있으니, 합의 의사를 물어볼 때 “지금으로서는 처벌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라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는 편이 좋다.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 외에도 ‘형사조정’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다. 검찰 형사조정 단계로 가면,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인적 사항이 피의자 측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직접 시간을 내 검찰청에 가지 않더라도 전화만 몇 번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검찰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하면 대부분 각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도 합의 외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 때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판결처럼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은 상해죄, 절도 · 사기 · 횡령죄, 성폭력범죄 등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에만 가능하며. 치료비나 위자료,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물적 손해는 각하될 수 있으니,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는 편이 좋다.
처분결과에 불복하는 법
경찰은 고소된 사건이 혐의가 없다고 여기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 없음(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죄가 안 됨(‘정당방위’처럼 법률상 범죄 성립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의사가 있을 경우), 각하(형사상 죄가 아닌 경우나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안 될 경우 등) 등이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한 사건도 검찰에 서류가 넘어가 검토되기는 하지만, 이의신청 없는 사건은 따로 관리되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도 1회만 가능하므로,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고소인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급적 검사가 기록 검토를 마치고 반환하기 전인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다.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우편과 문자로 통지하는데, 처분결과 중 불기소 처분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이외에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타관이송’(피의자나 중요 참고인 등을 찾을 수 없거나 주소 문제로 다른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과 ‘기소유예’(범죄가 인정되지만 연령, 환경, 범행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해 선처하는 것)가 있다.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가 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검사가 소속된 검찰에 서면으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재고소를 해도 각하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단, 피치 못할 사정이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경우 기한이 지나도 항고를 받아준다. 항고 사건은 늦어도 3개월 내에 재수사나 공소제기, 기각 등의 결정이 난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법원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도록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해야 하는데, 신청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때 신청 이유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3개월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정신청마저 기각될 경우, 항고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성격을 지니지만,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이 있다는 이유에서만 할 수 있다. 즉시항고 제기 기한은 얼마 전 법 개정으로 3일에서 7일로 늘어났다.
범죄 유형별 고소 시 주의할 점
· 성범죄: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때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범죄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 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목격자나 사건 발생 직후 대화를 나눈 지인이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고, 신체적 증거를 채취 · 보존하고, 사건 현장이나 동선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도 정리하면 좋다.
·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죄는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되며, 단순한 의견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모욕죄의 경우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가 관건으로, 그저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다소 무례한 표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두 죄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 입증에 문제가 없으나,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나 제3자 한 명일 경우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연성이 인정된다. 발언의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일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기대된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된다.
· 사기죄: 사기죄는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면서 돈을 가져갔는지(기망행위) 그리고 돈을 준 것이 그 말에 ‘속아서’라는 것(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빌려준 용도와 다른 용도에 써버리거나(용도사기) 변제 기한이 다 되었는데 빌릴 때 말한 것과 달리 변제 능력이 없을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단, 피의자가 변제기에 변제 방법이 있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가령, 1년 후 채권을 회수해 변제하려 했으나 채무자가 연락두절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특정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을 사라고 꾀임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피해자의 투자 행위로 보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면 사기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 문서에 관한 죄: 요즘 대부분의 위조문서는 컴퓨터와 포토샵으로 작업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파일만 존재하고 출력물이나 인쇄물이 없으면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체 위에 고정되어 있는 문서에 비해, 모니터 화면이 켜져 있을 때만 나타나는 전자파일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조된 파일만 있고 이를 전송했다면 문서위조도, 위조문서 행사도 아니다. 하지만 파일을 출력하는 순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다시 스캔해서 파일로 제출해도 문서위조죄 및 행사죄가 된다. 또 위조문서를 파일로 전송하고 상대방이 이를 모른 채 출력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완성하였다고 보고 문서위조죄 및 행사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