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에는 창업 준비와 법인 설립,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투자계약과 주주간 계약 체결, 각종 규제 및 인 · 허가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인사 · 노무, 회생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고루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이 보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제3판 발간사… ⅰ
제2판 발간사(한경수ㆍ안희철 공동단장)… ⅴ
초판 발간사(김호철 회장, 박순성ㆍ백승헌 이사장)… ⅶ
추천사(고영하 회장)… ⅹ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ㆍ김성진ㆍ김재희 변호사]
1. 프롤로그 … 4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 5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6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7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무슨 차이? … 8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 11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13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 15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 17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 반드시 받아야 하나? … 25
2. 투자와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 28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 29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 34
5. 보통주 vs 우선주 … 35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 42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43
3. 용역계약(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52
4.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 55
5.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 58
6.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59
7. RSU(제한조건부주식, Restricted Stock Unit) 부여 시 유의사항 … 64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의 중요성 … 70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73
3. 주주간 계약과 동업자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109
4.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116
5.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플립(Flip)…120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ㆍ이동균 변호사]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125
2. 인?허가의 방법…126
3. 규제 샌드박스…128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144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145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146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147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170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180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182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183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209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18
제7장 직원을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228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229
3. 근로자 야근수당, 휴일근무에 대한 규정 및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233
4.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235
5.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237
6.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241
7.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244
8.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245
9. 사업주와 다른 성(性)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잊지 말자…248
10. 직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250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를 이해하자…255
2. 분쟁 해결의 흐름을 알아보자…266
3. 내용증명이란?…268
4. 분쟁의 빠른 해결-독촉절차…269
5.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자…270
6.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하자…273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284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318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327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지?…329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ㆍ이은종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344
2. 법인회생ㆍ파산절차의 주요 내용…346
3.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354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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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출판사리뷰
제3판 발간사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이 2018년 12월에 발간되었으니 어느새 초판 발행 후 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초판 발간 이후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이 2020년 10월에 발간되었고, 드디어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고, 이번에 발간하게 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 발간 후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는 팬데믹을 겪기도 하였고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유동성 확대 정책과 그 결과로 인해 미국의 경우 금리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제로 금리에서 고금리로 상승하는 시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디플레이션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 팬데믹 이후 갑작스럽게 닥친 인플레이션 시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금리가 인하되어 또 다른 경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2년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SVB 파산 사건을 보기도 했고 전체적인 스타트업 투자가 줄어들고 더 이상 유니콘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라는 표현이 지난 1~2년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혹한기를 견디지 못해서 파산이나 폐업의 길을 선택했고, 어떤 스타트업은 기존에 투자를 받을 때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치로 후속투자를 받으면서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도 하지만, 늘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고, 비슷하게 반복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내가 속한 회사 그리고 경제 환경에 대한 싸이클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스타트업의 핵심은 창업자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창업자 본인과 그 회사가 전체 싸이클 중에서 현재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수비적으로 방어를 해야 할 때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경기의 초반인지 아니면 경기 종료 전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둘째, 스타트업의 또 다른 핵심은 다른 스타트업과의 차별성입니다. 다른 스타트업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자신만의 해자(moat)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술이든 아니면 모방할 수 없는 아이디어든 간에, 해자(moat)가 없다면 자신만의 색깔은 금방 바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해자를 경영적으로, 전략적으로,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여 스타트업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을 경영함에 있어 지금 처한 외부적인 환경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혹독한 날씨인지 아니면 꽃놀이를 하기에 좋은 화창한 봄날씨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인상과 긴축시기에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더 더욱 잔인한 계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결코 제로금리 또는 저금리 시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최소 1~2년 동안 예정된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경기침체가 함께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우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앞으로 다가올 만만치 않은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잘 버텨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갖 제도적 장벽과 법률적 장애로 인하여 좌초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에 대한 노력과 열정, 능력에 기반하여 예측 가능한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에는 창업 준비와 법인 설립,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투자계약과 주주간 계약 체결, 각종 규제 및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인사ㆍ노무, 회생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고루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이 보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정과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대한민국 혁신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 혁신 동력을 만들어 주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