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스무살부터 시작하는 프리랜서의 절세법』에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세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세금 문제를 세알못이 질문하고 택스코디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 한눈에 들어오는 세금 전략 가이드북으로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만든 세금 문제로 구성하였다.
목차
프롤로그 5
1장 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
배달 라이더인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14
프리랜서 환급이 발생하는 최대 수입금액은? 17
우편물에 납부금액이 적혀있어요 19
2장 3.3% 원천징수와 8.8% 원천징수, 어떻게 다른가?
종합과세 VS 분류과세 VS 분리과세 24
어떤 곳은 3.3%를 공제하고, 또 다른 곳은 8.8%를 떼고, 왜 그럴까? 27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30
3장 작년엔 환급, 올해엔 세금폭탄, 그 이유는?
분명 작년엔 환급을 받았는데 36
프리랜서 소득세를 계산해보자 40
기준경비율 대상 프리랜서 절세 팁은? 43
4장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란?
제대로 알자. 인적공제 48
제대로 알자. 추가공제 52
제대로 알자. 그 밖의 공제 55
5장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란?
제대로 알자. 자녀 세액공제!
제대로 알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대로 알자. 세액공제!
6장 소득세 구조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이해하자 72
소득세 계산 구조 한눈에 정리하자 75
누진세율이란? 78
7장 프리랜서 소득 80%가 비과세라고?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 82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86
고소득 프리랜서라면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자 89
프리랜서 소득세 계산, 직접 해보자 92
8장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유튜버인데,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 98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는? 100
사업자등록 직접 해보자 103
9장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부가가치세 이렇게 계산한다. 108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110
사업자등록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113
10장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받자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이란? 118
업종코드가 중요하다 123
창업지역만 잘 골라도 세금 내지 않는다 125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 방법은? 129
11장 N잡러 세금 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134
N잡러 4대보험 처리는? 138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주의하자! 141
권말부록 1 - 프리랜서라면 이렇게 절세하자!
검색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146
알바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49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고, 어떻게 부과되나? 153
모두채움 신고서가 채워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 156
유튜버 세금,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할까? 159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가능할까? 163
웹툰 작가 여행비용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166
신고를 앞두고 한 번에 장부작성을 해도 될까? 171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 적어야 하나? 176
권말부록 2 - 알쏭달쏭 헷갈리는 세금 용어
에필로그 196
저자소개
출판사리뷰
· 미리 대처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가독성 좋은 칼럼 형식으로 쓴, 이 책의 구성
프리랜서가 겪을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먼저 제시
→ 문제를 풀 세금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
→ 독자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
먼저 대부분 프리랜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프리랜서인 세알못 씨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택스코디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세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절세는 덤입니다.
세알못 -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어떤 곳은 3.3%를 공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또 다른 곳은 8.8%를 떼고 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택스코디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랜서가 얻는 소득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 표처럼 3.3% 원천징수 후 지급한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는 의미이고, 8.8%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으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지급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지급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한다.
· 일용직 소득: 정해진 일당을 받은 것으로 일당 15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 초과분은 6.6%로 원천징수한다.
대부분 프리랜서는 지급 금액의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수입에서 비용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60%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일용직 소득으로 정산됐다면 일당 15만 원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비과세), 그 초과분은 6.6%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분리과세)
프리랜서는 통상 사업장 없이 홀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사업장을 갖추거나 직원을 두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연간 매출액이 복식부기 장부 수준(프리랜서의 경우 7,500만 원 이상)이 되면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 장부작성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부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