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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마! 압수수색 (마스크제공)

13,500 15,000
제조사
좋은땅
원산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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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의 절차와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목차

제1장 압수수색의 시작

1. 압수수색은 통상적인 수사의 한 단계가 아닌가요?
2. 압수수색이 언제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나요?
3. 이른 새벽, 한창 잘 자고 있는데 벨소리가 울립니다. 인터폰을 보니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하는데, 문을 꼭 열어 줘야 할까요?
4. 압수수색 너무 무서운데, 그냥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나요?
5.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압수수색을 못 하게 둘러싸고 막던데요? 국회의원은 압수수색을 막아도 상관없나요?
6. 집이 엉망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치울 시간을 달라고 하면 주나요?
7.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지요?
8.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데 유치원 갈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되나요?
9.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영장을 들이밀며 제 몸을 뒤지겠다고 합니다. 졸지에 범죄자로 이웃들에게 소문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저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저희 집을 뒤진다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물건을 압수해 갈 수 있나요?

제2장 영장의 제시와 변호인의 참여

1. 영장이라고 보여 주시는데, 뭘 보아야 하나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2. 영화에서는 영장이라면서 종이 한 장 내밀던데, 막상 받아 보니 생각보다 영장이 길어요. 어느 부분부터 보아야 할까요?
3.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데, 한 부 복사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4.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들이닥쳐서 “영장을 집행합니다”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고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순식간에 모든 서류 뭉치들을 파란 박스에 쓸어 담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5. 압수수색 때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6.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몇 시간 후에나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나요?
7.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어떻게 하지요?

제3장 수색과 압수

1. 압수수색이 무슨 뜻인가요? ‘압색’이라는 말도 쓰던데 ‘압수’와 같은 말인가요?
2.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온 집 안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추가로 할 것이 있나요?
3.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시켜요. 말해도 되나요?
4. 압수수색을 하는 중에 지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원래 약속을 한 것인데, 들어오게 해도 되나요?
5. 영장에는 사무실을 야간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표시가 없어요. 퇴근도 해야 하는데 내일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6. 영장에는 ‘사무실’만 압수수색 장소로 되어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라며 ‘집’으로 같이 가 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7. 압수수색을 끝냈는데 잠깐 사무실(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같이 가서 간단히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따라가야 할까요?
8. 인터넷을 보니 압수수색할 때 수사관들이 조금이라도 맘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제4장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1.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부분이 따로 있던데, ‘신체’가 수색의 대상이면 온몸을 뒤진다는 것인가요?
2. 아무리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속옷이 들어 있는 서랍을 함부로 뒤지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3.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병원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잔뜩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5. 영장을 봤더니 ‘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옆 쓰레기통도 포함되는 건가요?
6. 영장에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물건이 들어 있는 캐비닛을 뒤져도 되나요?
7. 제주도 리조트에 푹 쉬러 왔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다며 방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를 들어 보니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영장을 보니 수색할 물건에 ‘자동차’가 없던데 자동차 안을 뒤지겠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9. 압수수색 영장에 ‘자동차’가 적혀 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자동차를 가져가는 것인가요?
10. 집 바로 옆 도로변, 유료 주차장에 한 대씩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압수수색을 해야 하니 자동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영장에 자동차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꼭 가져와야 하나요?

제5장 압수할 물건

1.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수백 개가 적혀 있던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나 겁이 덜컥 납니다.
2.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를 압수한다고 하는데, 그 서류가 없으면 업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서는 원래 복사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서류는 압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한다며 아침부터 밤까지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하드카피, 이미징을 떠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6. 저는 집에서 PC로 일을 하는데,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퇴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가 회사에서 사용했던 이메일과 PC 등을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심각한 불법 아닌가요?
8. 회사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꼭 알려 줘야 하나요?
10. 압수수색 도중 수사관이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열어 달라고 합니다. 안 열어 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열어 줘야 하나요?
11. 택시기사인데, 수사관들이 자동차 블랙박스를 떼어 가려고 합니다. 블랙박스 없이 운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압수수색을 하면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6장 현장 압수수색의 종료

1. 드라마를 보면 압수수색이 끝나면 집 안이 엉망이 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2. 압수수색이 끝났는데,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서명을 꼭 해야 하나요?

제7장 디지털 증거 및 선별절차

1. 압수수색 중에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고, 휴대전화를 무조건 줘야 하나요?
2.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해야 할까요? 선별은 또 무엇인가요?
3. 포렌식할 때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선별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요?
4. 삭제한 파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복구가 되나요?
5. 갤럭시는 아이폰에 비해 쉽게 뚫리나요?
6.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도대체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제8장 압수물의 처리

1. 휴대전화를 빨리 받고 싶은데, 수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중국산 배추를 국산 배추라고 속여서 팔다가 걸려서 배추를 모두 압수당했어요. 다 썩어 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3. 휴대전화 이미징파일을 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참관했더니 사건과는 관계없는 강아지 사진만 복구되었어요. 강아지 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제9장 압수수색 다투기

1. 위법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준항고라는 절차가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물건을 가져가려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

인권보호수사규칙
참고문헌

저자소개


출판사리뷰

- 갑자기 들이닥친 압수수색! 이럴 땐 어떻게 하죠?
- 청와대, 국회, 선관위, 검찰, 교육청,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은 모두 압수수색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명쾌한 압수수색 해설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압수수색 장면이 심심찮게 나온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장을 내밀고는 경비요원들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파란 상자에 서류를 쓸어 담는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장소는 흡사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극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허구일 뿐이다. 실제로 압수수색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엄격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행된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경험하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참고인이라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압수수색 전문가 변호사 2명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케이스들을 모은 일종의 Q&A다. 압수수색을 막으면 안 되는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영장의 어느 부분을 챙겨 보아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인지 등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압수수색 지식들을 총망라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압수수색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의 한 단계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하는 것을 막거나 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책은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과정과 관련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섣부른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쫄지마! 압수수색 (마스크제공)
저자/출판사
김숙정, 허윤 ,좋은땅
크기/전자책용량
152*225*20mm
쪽수
184쪽
제품 구성
상품상세참조
출간일
2024-06-10
목차 또는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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