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각 조문 또는 관련 항 끝에 기출연도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준용규정의 제목을 기재하여 준용규정을 찾아보지 않고도 해당 조문이 어떤 내용의 조문을 준용하였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목차
상법
제1편│ 총칙3
제 1장 통칙5
제 2장 상인6
제 3장 상업사용인7
제 4장 상호9
제 5장 상업장부11
제 6장 상업등기12
제 7장 영업양도13
제2편│ 상행위15
제 1장 통칙17
제 2장 매매20
제 3장 상호계산21
제 4장 익명조합22
제 4장의2 합자조합23
제 5장 대리상25
제 6장 중개업26
제 7장 위탁매매업27
제 8장 운송주선업29
제 9장 운송업31
제 1절 물건운송31
제 2절 여객운송33
제10장 공중접객업35
제11장 창고업36
제12장 금융리스업38
제13장 가맹업39
제14장 채권매입업40
제3편│ 회사41
제 1장 통칙43
제 2장 합명회사45
제 1절 설립45
제 2절 회사의 내부관계47
제 3절 회사의 외부관계48
제 4절 사원의 퇴사49
제 5절 회사의 해산50
제 6절 청산52
제 3장 합자회사55
제 3장의2 유한책임회사57
제 1절 설립57
제 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58
제 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59
제 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60
제 5절 회계 등61
제 6절 해산61
제 7절 조직변경62
제 8절 청산62
제 4장 주식회사63
제 1절 설립63
제 2절 주식69
제1관 주식과 주권 / 69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77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80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82
제 3절 회사의 기관83
제1관 주주총회 / 8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 88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96
제 4절 신주의 발행99
제 5절 정관의 변경102
제 6절 자본금의 감소103
제 7절 회사의 회계104
제 8절 사채108
제1관 통칙 / 108
제2관 사채권자집회 / 111
제3관 전환사채 / 114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115
제 9절 해산117
제10절 합병118
제11절 회사의 분할122
제12절 청산125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127
제 5장 유한회사134
제 1절 설립134
제 2절 사원의 권리의무135
제 3절 회사의 관리136
제 4절 정관의 변경139
제 5절 합병과 조직변경141
제 6절 해산과 청산142
제 6장 외국회사144
제 7장 벌칙146
공인회계사법
제 1장 총칙153
제 2장 시험154
제 3장 등록 및 개업157
제 4장 권리와 의무159
제 5장 회계법인162
제 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167
제 6장 한국공인회계사회172
제 7장 징계174
제 8장 보칙175
제 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176
제 9장 벌칙178
외부감사법
제 1장 총칙183
제 2장 회사 및 감사인185
제 3장 감독 및 처분204
제 4장 보칙212
제 5장 벌칙213
저자소개
출판사리뷰
본 기업법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1]각 조문 또는 관련 항 끝에 기출연도를 기재하였다.
수험생들은 표시된 기출연도를 통해, 더 중요한 조문과 덜 중요한 조문을, 더 중요한 항과 덜 중요한 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 기업법전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3, 17, 16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4, 21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4, 23, 17, 14
[특징2]준용되는 조문에 조문의 제목을 기재하였다.
법전을 볼 때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준용규정이 있을 경우 그 준용규정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기업법전은 준용규정의 제목을 기재하여 준용규정을 찾아보지 않고도 해당 조문이 어떤 내용의 조문을 준용하였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본 기업법전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다음의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ㆍ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ㆍ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15
ㆍ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ㆍ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ㆍ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ㆍ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특징3]중요한 용어나 표현들은 색깔을 달리하였다.
하나의 조문내에서도 더 중요한 용어나 표현들이 있고, 그것들은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그 용어나 표현들을 파랑색으로 표기해서 수험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4]법전의 불필요한 내용들은 기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법전의 해당 조문에는 개정연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험목적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므로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본 기업법전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17